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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시나요?
이 글 하나로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신청 자격부터 준비 서류, 온라인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경영상 해고 등과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조건으로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신청방법을 한 번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청 또는 더 자세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각 글의 하단에 링크 버튼도 추가했습니다.
실업급여 핵심요약


실업급여 신청 조건
- 비자발적 퇴직
- 최근 18 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 일 이상
- 즉시 취업 가능 및 적극적 구직활동
실업급여 지급 금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일액 상한 77,000원 / 하한 최저임금 80 % = 61,568원)
지급 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연령에 따라 120 ~ 270 일
신청 기한
-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2 개월 이내에만 실업급여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고용24)에서 실업급여 신청 후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지원 내용

구직급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원금이 바로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조건 충족 시 자동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 계산식: 평균임금×60 % × 지급일수
- 상·하한액: 1일 최대 66,000원 / 1일 최소 61,568원 (최저임금 기준)
-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 120일~27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3년 | 150일 | 180일 |
3~5년 | 180일 | 210일 |
5~10년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예를 들어 월급 250만 원을 받던 근로자가 10~12월까지 총 3개월(총 92일) 근무한 후 퇴직한 다음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총 급여 750만 원의 60%는 450만 원입니다.
450만원을 총 근무일 92일로 나누면 48,910원이지만, 이는 하한액보다 낮으므로 2025년 기준 최저임금 80%인 1일 61,568원이 적용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임금, 근무 시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보세요.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실업급여 계산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 신청 시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도를 지급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수당도 지급 요건이 충족돼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났고 남은 실업급여일 수의 절반 이상이 남은 시점에 12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고용 또는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고용된 것으로 인정되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남아있는 실업급여일 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경우 교통비, 식비 등이 지급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의 현재 지급액은 훈련 참여 1일 기준 7,530원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
고용복지센터의 소개로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경우 교통비 및 숙박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위해 주거지를 이전해야 할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실업 급여 신청자격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최근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계약만료·권고사직·정리해고 등)

고용 보험 가입기간은 고용24 마이페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자격 조건이 불확실할 경우 고용센터 상담을 권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총 정리
-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 사전 확인 (고용보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고용24 구직 신청하기 (이력서 작성 + 구직 신청)
- 온라인 사전 교육 수강
- 고용센터 방문 및 실업급여 신청서 제출
- 재취업활동 수행
- 실업 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
- 지급 종료
1️⃣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퇴직한 화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관공서에 제출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 발급은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퇴사 전 또는 후에 눈치 보지 말고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빠른 진행을 위해 퇴직 전에 회사에 미리 요청을 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고용24 마이페이지 내 민원처리 알림'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등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점검합니다.
3️⃣ 고용24 구직신청하기

온라인으로 고용24에서 퇴직 후 ‘구직 중’임을 등록해야 합니다.
4️⃣ 온라인 사전 교육 수강

실업급여 제도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 미이수 시 현장 교육도 가능하나 시간 절약을 위해 온라인으로 미리 교육을 이수하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고용센터 방문 및 실업급여 신청서 제출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 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할 고용복지센터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하고, 아래 3가지 모두 해당돼야 합니다.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처리 완료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및 비자발적 이직
-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

실업급여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미리 신청하고 고용복지센터 방문도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온라인 제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6️⃣ 재취업 활동 수행
실업 급여를 수령하면서 회사 지원, 채용박람회, 직업훈련, 취업 특강,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7️⃣ 실업 인정 & 실업급여 지급

1~4주 간격으로 실업 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 지급됩니다.
실업 인정은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인정 받은 다음 날, 본인 계좌로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8️⃣ 지급 종료
실업급여 지급기간(120~270일)이 종료되거나 직전 회사의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부정수급 시 전액 환수 + 3배 징수 + 형사처벌
- 중복수급 불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중년일자리 등)
- 본인 신청만 인정, 대리 불가
- 임신·질병 등 사유 시 수급기간 최대 4년 연장 가능
실업급여 최신정보 및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24 실업급여 정책 소개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FAQ)
일을 그만두고 1년이 지났는데, 지금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났다면 지급일수와 관계없이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임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당장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데,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구직급여는 재취업 지원 제도이므로, 이러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4년 범위 내에서 수급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기 신청은 수급자격증과 함께 고용복지센터에 수급기간연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재난 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네. 재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고용복지센터장이 출석 불가를 인정한 경우 온라인 제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 취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나가는데 아직도 취업을 못했어요. 당장 생계가 어려운데, 방법이 없나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으나 취업이 곤란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개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상담 프로그램에 3회 이상 참여
- 본인 및 배우자 재산 합계 1억 4천만원 이하
개별연장급여는 수급기간이 끝나기 최소 2개월 전부터 실업인정 담당자와 미리 상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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