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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저소득 및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차감뿐 아니라 등유·연탄·LPG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계절 구분 없이 연 1회 신청하면 하절기·동절기 바우처가 동시에 발급되며, 남은 하절기 바우처는 동절기로 이월 가능하고, 일부는 앞당겨 사용도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아래 두 가지 조건에 충족되면 에너지바우처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상 본인 또는 세대원 중 ‘65세 이상 노인’, ‘6세 미만 영유아’, ‘등록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하)’, ‘중증·희귀 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정’ 등에 해당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동시에 취약세대 구성원이 포함된 가구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가구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5년 10월~) 지원을 받은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5년 연탄쿠폰을 받은 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동·하절기 구분 없이 전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1인 세대: 295,200원
- 2인 세대: 407,500원
- 3인 세대: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는 2025년 6월 9일(월)부터 2025년 12월 31일(수)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에 로그인 후 ‘에너지바우처’ 검색하여 신청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또는 공무원 직권신청/대리신청
시스템 점검 등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일시 중단일이 있습니다.


- 일시 중단 시간: 6.27 ~ 6.30 / 10.1 ~ 10.12 / 12월 말 중 2~3일
정보 변경 허용 기간
- 세대원 증가: 2025. 6. 9 ~ 2026. 5. 25
- 세대원 감소: 2025. 6. 9 ~ 2025. 6. 26
- 동절기 방식 변경 (실물↔가상카드 등): 2025. 6. 9 ~ 2026. 5. 25
- 기타 신청 정보(고객번호, 주소 등): 2025. 6. 9 ~ 2026. 5. 25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 전체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하절기
-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동절기
- 가상카드: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실물카드: 2025년 10월 13일 ~ 2026년 5월 25일
FAQ


Q1. 기존 수급자도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신규 수급자만 신청 필요합니다.
Q2. 어떤 에너지에 사용할 수 있나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은 요금 차감으로, 등유·연탄·LPG는 실물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Q3. 가상카드/실물카드 중 뭐가 좋나요?
가상카드는 전기·가스 등 자동 차감형, 실물카드는 등유·연탄·LPG 구매에 적합합니다.
Q4. 언제부터 사용 가능하나요?
선정 후 카드를 발급되거나 가상카드 등록되면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잔액은 실시간 조회 가능합니다.
Q5. 남은 바우처는 소멸되나요?
동절기 시작 전 남은 하절기 바우처는 동절기로 이월되지만, 동절기 종료 후 남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