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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30만 원을 매칭 지원하여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3년간 성실히 납입하면 본인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을 합해 최대 약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조건 |
나이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
소득 | 현재 근로중이며,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50만원 이하인 청년 |
가구 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경우 만 15세~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하며,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총 지원금
구분 | 본인 저축액 (월) | 정부 지원금 (월) | 3년 총 적립 예상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0만원 | 30 만원 | 약 1,44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50~100% | 10만원 | 10 만원 | 약 720만 원 |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해야 적립금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일(금) ~ 5월 21일(수)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0.08MB
추가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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